대한의원협회가 정부의 규제기요틴을 바라보는 4가지 시각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원협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 규제기요틴 중 어느 사안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의료계는 그야말로 파멸의 쓰나미에 휩쓸릴 것이다”고 밝혔다.
의원협회에서 제시한 4가지 시각 및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규제기로틴은 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함께 막아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2014년 11월 8개 경제단체에서 건의한 153개 규제기요틴 과제에 대해 정부가 검토한 결과를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방향을 확정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를 통해 총 153건 중 114건을 전부수용, 부분수용, 대안마련 등의 형태로 개선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39건은 수용하지 않거나 추가논의 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의료계와 관련된 사안으로 독립미용사법 제정이나 안경사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 등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기로 한 반면, 메디텔의 설립기준 및 부대시설 제한 완화, 미용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용기기기분류 신설, 경자구역내 투장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요건규제 완화, 의사-환자가 원격진료 규제개선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전부수용,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및 예술문신 제공 허용에 대해서는 부분허용,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에 대해서는 대안마련의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안 하나 하나가 의료계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끼칠 사안들이 규제완화라는 명목 하에 한꺼번에 추진되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의료계는 그야말로 파멸의 쓰나미에 휩쓸릴 것이다. 본 사안에 대한 본 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이용자와 공급자는 철저히 배제된 대기업 이익을 위한 초법적 제도 개악이다.
이번에 논의된 규제기요틴은 2014년 11월에 8개 경제단체로부터 건의된 것으로, 그 경제단체들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연합회, 무역협회, 벤처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를 이용하고 공급하는 환자와 의사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채, 오로지 기업인들의 기업이윤 추구만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언론에서는 이번 규제기요틴으로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특정 대기업의 이익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이미 불법이라 규정된 것 조차 국민의 건강이나 국민의료비 절감이라는 명제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되는 초법적인 제도 개악인 것이다.
2. 규제기로틴은 근거중심의학 포기 및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파멸을 유도할 것이다.
전세계 의료는 이미 근거중심의학으로 개편되고 있다. 개인의 경험에 의한 행위나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한 방법이 아닌, 무작위 대조군 연구나 메타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연구결과로 얻어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학적 판단을 검토하는 근거중심의학은 단순히 의사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닌 국민건강과 국민의료비 절감이라는 국가적인 대원칙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개인의 경험에 바탕을 둔 의학이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법에 의한 의료는 자칫 환자의 진단 및 치료기간을 늘리고 질병의 악화나 예후를 나쁘게 하여 오히려 의료비가 더욱 증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시술이나 환자-의사간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학문적 체계가 전혀 다른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근거중심의학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파멸로 유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은 기계를 팔게 하고 더 많은 환자를 양산하고 더 많은 치료비가 발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3. 한방의 경거망동은 결국 한방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규제기요틴의 핵심은 “의료의 자본화” 그리고 “대기업 이익을 위한 의료 파괴”이다. 한방이라는 학문을 인정해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한방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실력이 충분해서 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한방은 더 많은 기계를 팔아먹기 위한 도구이며 잿밥일 뿐이다. 한방을 이용할 가치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내팽개치는 것이 바로 자본의 속성이다. 한방은 오히려 작금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기업 이익의 꼭두각시로 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한방이 자신들도 의사이고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식의 유아기적 논리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복적으로 주장한다면, 오히려 한방무용론에 의한 한방퇴출이 거론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한방은 국민 94%가 전혀 이용하지 않는 전통치료요법에 불과하며, 이것은 이미 시장에서 검증이 되었다. 정부에서 수많은 세금을 쏟아붓고 법을 만들어 한방을 살리고자 했으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방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한의대과정이 의대과정과 비슷하다는 한방의 주장은 한방이라는 학문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지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같다.
결국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한방 스스로 자기 학문을 부정하고 자기 정체성을 외면하는 것이며 한방의 단명을 재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한약분업, 한방의료보험 분리와 같은 주장이 나올 것이며, 더 나아가 한방무용론과 한방 퇴출이 자연스레 논의될 것이다.
4. 정교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규제기요틴 이후 큰 충격을 받은 의료계는 여러 규제기요틴 중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매몰된 느낌이다. 의사와 한방의 직역 이기주의로 프레이밍되는 경우 자칫 더 큰 것을 잃을 우려가 있다.
한방과의 갈등 상황에서 성동격서 식으로 환자-의사간 원격의료,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메디텔 설립 완화, 미용기기 분류 등 다른 규제기요틴 들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방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한방 문제를 포함한 여러 사안들이 결국 규제기로틴에 의한 의료자본화라는 큰 틀에서 논점을 제시함으로써 대국민 여론전의 명분을 선점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기로틴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과 힘을 모으는 등 정교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력한 투쟁을 위한 내부역량 강화 작업 역시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다.
5. 결 론
본 회는 이번 규제기요틴을 “대기업 이익을 위해 올바른 의료제도를 포기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내팽개친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조치”로 규정하는 바이다.
한 국가의 의료제도의 근간을 규정하는 대원칙을 규제로 생각하고 그 대원칙을 깨겠다는 정부가 과연 제대로 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의사를 더 이상 의사로 보지 않고 자본 창출을 위한 도구로 여길 뿐이다.
더 이상 의사짓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의사를 포기한다는 각오로 이번 규제기로틴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방 역시 작은 떡고물에 취해 대기업 이익에 장단 맞춰 망나니처럼 칼을 휘두른다면, 자칫 제 목이 단두대에 올려질 수도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현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규제기로틴은 비단 의사와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며, 직역이기주의에 의한 한방과의 지엽적 갈등으로 왜곡되어서도 안된다.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포함한 규제기로틴은 의료 자본화에 의한 국민건강 악화 및 국민의료비 상승과 직결된 문제로 언론,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함께 뜻을 모아 대응해야 할 것이다.
2015년 01월 19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