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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보건의료노조vs 홍준표 경남도지사 - 14만명 서명 목표, 1천명 서명요청권 수임인 모집
  • 기사등록 2015-01-18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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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를 두고 또 다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 재개원 경남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경남노동회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추진 경남운동본부’를 조직하기로 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본격 추진
이날 연석회의 참가자들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추진운동은 홍준표 도지사가 강제폐업시킨 공공의료를 살리는 운동이자 홍준표 도지사의 불통도정과 독재행정을 심판하고 민주도정을 쟁취하는 운동이며, 지역주민의 힘으로 잘못된 도정을 바로잡는 진정한 주민자치운동”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무상급식 파괴, 지리산댐 건설과 물공급, 밀양 송전탑 문제 외면 등 주민자치를 파괴하는 홍준표 도지사의 독재행정에 반대하는 경남지역의 노동, 농민, 청년학생, 종교계, 여성계, 시민사회계, 정당 등 각계각층이 연대하여 공공의료를 지키고 경남도정을 개혁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운동을 반드시 성공시키자”는 결의를 모았다.

이에 연석회의에서는 조만간 집행책임자회의를 소집하여 100명의 공동대표단과 6개 권역별 실무책임자, 상황실, 조직국, 선전홍보팀 등 주민투표 추진운동본부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14만명의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을 목표로 1천명의 서명요청권 수임자 모집, 시군구별 순회간담회, 선전홍보 등 세부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추진 경남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주민투표는 도지사의 재량이다”
반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주민투표 대상이 되고, 주민투표 청구가 있더라도 주민투표는 도지사의 재량이다. 주민투표는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경상남도가 도의회에서 발표한 2015년 도정 운영방향에 따르면 옛 진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하여 서부청사로 개청하고, 도 본청 실국과 산하기관 중 일부를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9,843㎡(본관 25,213㎡, 별관 2개 4,630㎡) 규모의 서부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올해 상반기 중에 약 161억원을 투입해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약 9만 5,000명 대상으로 약 4,702억원의 의료급여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13개 사업에 151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마산의료원 신축 등에 240억원, 인플루엔자, MMR(혼합백신) 등 17종 예방접종사업에 358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소환운동 및 법적 소송 등 총력대응 의지도
이에 대해 연석회의는 “도지사의 재량권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제4조에 따라 13만 3826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고 적법한 청구로 인정되면 지체없이 주민투표를 발의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의 직접참여를 법으로 정한 주민투표권을 부정하는 위법행위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규정했다.

또 주민투표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데도 만약 홍준표 도지사가 실제 주민투표를 거부할 경우 주민소환운동과 법적 소송 등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석회의에서는 경남도청 서부청사는 진주의료원이 아닌 구 종축장 부지, 구 법원 부지, 혁신도시 등의 후보지 가운데 가장 적합한 곳에 건립하도록 촉구하고,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운동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강제폐업한 공공병원을 지역주민의 힘으로 되살리는 역사적인 투쟁이자 정부와 국회, 법과 지역주민을 무시한 독재행정을 지역주민의 힘으로 바로잡기 위한 위대한 투쟁이 시작됐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민의를 짓밟으며 독재행정을 펼치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대권행보를 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 12월 31일 백남해 신부, 강수동 민주노총 진주지부장,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 최세현 진주환경연합 공동의장 등 4명의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고, 서명요청기간을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6월 28일까지로 지정했다.

이어 1월 9일에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가 267만 6512명이고, 주민투표 청구에 필요한 연서명 주민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인 13만 3826명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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