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옥주 차관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일명 3대 비급여 개선정책에 따른 병원 손실에 대한 보상방안 계획을 제시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장옥주 차관은 최근 대한병원협회지에 기고한 ‘2015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보건의료정책방향’이라는 글을 통해 3대 비급여 본격 시행과 함께 보상계획을 제시했다.
장 차관은 예정된 대로 병원 내 선택의사의 비율을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65%로 바꾸고, 상급종합병원 일방 병상 의무 확보비율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계획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계 손실에 대해서는 가칭 ‘의료질향상분담금’이나 병원 내 안전 관련 수가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상 방안을 병원계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즉 의료전달체계, 의료서비스 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병원별로 차등지급을 하고, 이를 통해 국내 의료전달체계 개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장 차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내 의료기관이 세계시장 무대로 나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 상반기 중 외국인 환자 유치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불법 브로커 근절 등 유치시장 건전화 조치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3월에는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해 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조성해 본격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