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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인체조직 규정 개정에 따른 세부 관리지침 설명회’개최
  • 기사등록 2015-01-08 10:30:42
  • 수정 2015-01-08 1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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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8일 가톨릭대학교 의생명 산업연구원에서 ‘인체조직 규정 개정에 따른 세부관리지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월 29일부터 시행하는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의 개정사항 및 세부 관리지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조직은행 종사자 및 의료인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인체조직 관련법규 개정 개요 ▲조직은행 허가・변경허가・갱신 및 인체조직 수입 등 관리 관련 사항 ▲혈액검사 및 미생물학적 검사 기준 ▲인체조직 기증자 병력·투약이력 조사절차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인체조직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조직은행의 이해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여 인체조직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인체조직 규정 개정에 따른 세부 관리지침 설명회’일정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801&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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