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 이하 인증원)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박병주, 이하 안전원)이 6일 인증원 9층 회의실에서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증원은 「의료법」 제58조에 근거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증업무를 전담 수행하여 의료기관이 국민들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안전원은 「약사법」 제68조의3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및 품목허가 정보 등 의약품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의약품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 3.0 정책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긴밀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양 기관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환자안전보장체계 구축 및 의료서비스의 수준 제고 ▲환자안전 및 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정보·자료 공유 ▲교육·연구·기술에 관한 협력 ▲전문가 자문, 견학 및 위탁교육의 전문 인적 교류 등에 협력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건의료분야의 안전의제 선정·해결을 위한 양 기관의 유기적 협력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환자안전보장체계 구축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지원 역할을 견고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석승한 원장은 “안전원의 의약품 안전관리 정보 및 자료의 공유를 통해 제시된 체계화된 시스템을 인증제도와 연계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전원 박병주 원장은 “현재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중심으로 추진 중인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