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과 약 93명의 의사들이 지난 2일 대표자 손OO 이름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하여 악의적이며,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며 종편 방송사와 경제일간지를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피해보상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전의총에 따르면 이들 언론사는 지난 2014년 9월~10월 사이에 각각 언론보도를 통해서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공헌하고 있는 의사들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시켰다는 것.
우선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의 법률 사례, 의약품 가격결정 구조를 종합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의약품 가격은 생산자인 제약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를 토대로 최종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약품 리베이트가 약값을 인상 시킨다는 주장은 잘못이며, 약값 거품의 100% 책임은 약값을 높게 책정한 보건복지부 잘못이라는 것이다.
▲최근 법원 판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 리베이트 금액은 상당히 높은 편이나 “의약품 리베이트와 약값 인상과의 직접적인 관련은 행정부·사법부 그 어디서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근로자 신분 의사·법인병원 경영자 의사·공무원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 자영업자 신분인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유일하다는 것.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전의총은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한 이러한 진실에 대해 양심이 있는 언론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왜곡하여 보도하여 이번에 문제가 된 해당 언론기사 내용도 제시했다.
▲“몸져누운 환자 지갑 털어가는 범죄, 천태만상 의약품 리베이트”
“리베이트로 피해를 보는 쪽은 소비자. 리베이트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중의 약값인 셈. 제약회사는 의사들에게 건네는 돈다발 이상으로 약값을 올림.”
이에 대해 전의총은 제약회사는 마음대로 약값을 올릴 수 없다. 다른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약값이 결정된다. 따라서 의약품 리베이트는 최소한 환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위 내용은 언론사로서 양심을 의심케 할 정도의 악의적인 거짓 보도라는 주장이다.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회사와 의료인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국가들도 여럿”
전의총이 주장한대로 공무원·노동자 의사가 아닌 자영업자 의사까지 리베이트 수수이유 했다는 이유로 민·형사사상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한 국가는 없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에만” 민·형사사상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의총은 “해당 언론사의 실수로 이런 잘못된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외국 사례를 교묘하게 왜곡한 이 보도에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 유지해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보건당국·제약업계의 의도가 들어간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년 전 약값을 일괄 인하했지만 아직도 거품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리베이트 때문임. 제약회사는 병원에 주는 리베이트를 약값에 포함시킴”
이에 전의총은 “약값 거품의 모든 책임은 제약회사의 이익 때문에 약값을 제대로 인하 하지 않고 있는 보건복지부 잘못이며, 제약회사가 리베이트 비용을 약값에 포함 시키는 것이 현행법으로 불가능한데도, 이것이 마치 가능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 보도하였다”고 주장했다.
보건당국·제약업계·일부 정치인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처벌 할 수 있게 한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 된지 5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당초 기대했던 바와 달리 약값은 제대로 인하되지 않고, 자영업자 의사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위헌논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의총은 “이렇듯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 법안을 추진했던 세력들은 이 법을 정당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국민여론을 왜곡시키는데 몰두하고 있으며, ‘이런 세력들의 의도가 이런 엉터리 언론보도에 숨어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 제 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에서는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약값 거품은 의약품 리베이트 탓이 아니라,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약값을 비싸게 책정한 보건복지부의 잘못이라고 전의총은 주장하고 있다.
전의총은 “그렇다면 언론이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한다면 약값을 결정하는 문제의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 그리고 보건당국과 제약회사가 약값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보도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며 “작년에는 원자력발전·자원외교·방위산업 관련 공무원 비리 뉴스가 터졌는데, 올해는 국민에게 막대한 짐을 뒤집어씌우는 약값 결정과정의 의혹을 양심 있는 언론인들이 밝혀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의총은 의약품 가격의 거품을 만든 보건당국·제약업계가 이 모든 잘못을 의료인들에게 뒤집어씌운 희대의 악법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헌법 소원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유사한 다양한 법적, 사회적 투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