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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7곳 공표 - 6개월간 보건복지부 등 홈페이지 공고
  • 기사등록 2014-12-28 20:18:31
  • 수정 2014-12-28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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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28일 공표하였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7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4개소 및 한의원 2개소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5년 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지난 3월∼8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166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7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5억 3,200만원이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대표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된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다”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처분을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 주기는 연간 상·하반기 총 2회 정례화하고 있다.

한편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제도, 공표대상 요양기관 현황, 거짓청구 사례, 거짓부당청구 요양기관 행정처분 제도, 현지조사 관련 2014년 주요추진 실적 등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778&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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