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서남의대간 법정다툼이 또 다시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19일 교육부와 서남의대간 ‘의예과 입학정원 모집 정지처분 취소’ 항소심을 개최했다.
교육부는 서남의대 1차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당시 ‘부속병원을 갖추지 아니한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병원에서 실습을 하도록 하는 경우’를 이유로 설명했다. 이에 대한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1차 신입생모집정지, 2차 폐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것이 협력병원을 가진 병원과 부속병원을 가진 병원을 구분하는 조항인지, 아니면 통합된 기준인지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남학원측도 1심 때와 동일하게 ▲교육부가 판단한 평가지표에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 ▲협력병원은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실습을 해야 한다’는 기준 자체의 모호함을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측은 부속병원의 경우 대학의 직접적인 관할이기 때문에 규정에 나와 있는 19개의 기본적인 지표를 충실하게 지키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협력병원은 대학과 계약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육을 관리하는데 더 취약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평가가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또 해당 규정이 부속병원이든 협력병원 모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보다 명확한 답변은 따로 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양쪽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2015년 2월 6일 추가변론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서남의대의 경우 최종 합격통보만 남은 2015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