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등을 중심으로 우려되던 수가인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서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한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경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에 보고될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은 총점고정 원칙을 기본으로 물가와 의료행위 특성 변화를 추가하면서 진료과별 산출체계를 행위유형별로 전환하였다.
행위유형 분류는 ▲기본진료 ▲수술과 처치 ▲검체검사 ▲기능검사 ▲영상검사 등 5개 항목으로 구분했다.
복지부는 ▲행위재분류와 가산제도 조정 ▲유형별 재조정 ▲기본진료료(진찰료+입원료) 등의 순으로 논의 과정을 거쳐 상대가치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진료과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형평성에 맞춘다는 목표 하에 과다 부문은 인하하고, 과소 부문은 인상하는 유형간 재정이동과 가산제 폐지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복지부는 이런 과정에서 의료계 대립 및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별도의 논의기구를 구성해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그동안 심평원 및 건보공단, 의약단체, 공익대표, 가입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기획단을 통해 6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행위분류 반향과 수가가산제도 정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