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Mepirapim’등 10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 기사등록 2014-12-11 10:40:42
  • 수정 2014-12-11 10:41:13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Mepirapim’ 등 10개 물질을 12월 11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10개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되며 지난 10월 임시마약류 지정이 예고된 바 있다.

지정물질 중 ‘AB-CHMINACA’ 및 ‘5-fluoro-AMB’는 합성대마계열의 물질로서 일본에서 허브를 섞어 만든 제품을 흡입한 후 환각상태로 운전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일본과 호주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화학 구조적, 효과적으로 분류해보면 합성대마 계열이 6개, 암페타민 계열이 2개, 펜타닐과 기타가 각각 1개다.

신규 지정물질 10개는 AB-CHMINACA,  5-fluoro-AMB, 2C-N, Mepirapim, XLR-12, ADB-PINACA, FDU-PB-22,   βk-2C-B, Acetylfentanyl, LY2183240과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등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 물질 및 함유 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지난 2011년에 도입되어 이번에 지정한 10개를 포함하여 86개가 지정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해 허브 등에 혼합하여 유통되는 신종 합성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며 “향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임시마약류 지정 물질 상세자료는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724&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1826195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한국다이이찌산쿄, 한미약품, GC녹십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신신,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머크, 알피바이오, 지씨셀, 큐라클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