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과 합동으로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간편식·이유식 제조업체 68개소를 기획 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등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식사대용 식품인 간편식제조업체 35개소와 인터넷을 통해 유통·판매 중인 배달 이유식 제조업체 33개소를 대상으로 영업 등록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등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였다.
간편식(가정 식사 대용식)은 조리· 반조리 형태의 식품으로 바로 먹거나, 가열 등 간단한 조리를 거쳐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식품이다.
이유식은 영아, 유아의 정상적인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하기 위한 반고형식 식품이다.
이번 점검결과 간편식 제조업체는 대부분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소로서 위생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고, 이유식 제조업체의 경우 HACCP을 적용하고 있는 업체는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았지만 일부 소규모 업소의 경우 위생관리가 미흡하였다.
이번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1개소) ▲유통기한 연장 및 경과원료 사용(2개소) ▲표시기준 위반(5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개소) ▲기준·규격 위반(1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개소)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기타(5개소)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기 OO시 소재 OO음식점은 영업신고일인 2013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주문을 받아 이유식 18종 약 350개(총 136만5천원 상당)를 제조·판매하였음에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미등록.
경북 OO시 소재 OO업체는 홈쇼핑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이유식 331kg(약 천3백23만원 상당)을 생산하면서 제품 겉포장에 2016년 11월 6일까지인 유통기한을 2016년 11월 10일까지로 4일 연장 표시.
경기 OO시 소재 OO업체는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인근에 위치한 식육가공업체로부터 표시사항이 없는 냉장 축산물(닭-가슴살양념육, 가슴살신선)을 공급받아 자사 제품인 ‘OO원죽’에 닭살 약 12%를 배합·생산하여 이를 전국 체인점 121개소에 판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많이 섭취하는 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기획 감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련 업계에 대하여는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