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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14-12-09 22:41:59
  • 수정 2014-12-09 22: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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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시을)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항공 및 해상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하여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등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안전 기능이 국민안전처로 통합ㆍ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재난대응 체계 정비,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해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한 재난 현장에의 특수기동구조대 투입, 긴급구조기관의 통합지휘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 결정,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등 재난 및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언주 의원은 “세월호 사고에서 볼 수 있듯, 현재 대한민국은 항공·선박사고 등을 그에 대한 주요 사회재난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안전의식이 전무한 수준이다. 이 법안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선박사고 등 주요 교통수단에 의한 대형 사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재난대응 · 수습과 안전관리체계, 안전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통과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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