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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49개 적발…7건, 35명 검거 - 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 단속 결과
  • 기사등록 2014-12-09 18:30:01
  • 수정 2014-12-09 18: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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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을 빙자한 사무장병원 49개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경찰청(청장 강신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4년도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간에 의료협동조합 관리 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신청한 의료생협(의료기관)을 경찰청에 수사의뢰 하였다.

그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 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49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현재까지 총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하였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기관까지 포함하여, 대상기관 61개소 중 96.7%인 59개소에서 불법 행위를 확인하였으며,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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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의료기관개설 폭증…합동단속 
그 동안 의료생협 중에는 본연의 뜻처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바람직한 기관도 많지만, 유사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생협을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되어 왔다.

또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2010년 대비 2011년에는 의료기관 개설 수가 230%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로 환자 유인,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불법의료행위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안전이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됨에 따라 경찰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협업을 통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경찰에서는 수사전담팀을 활용, 불법행위 단속과 사법처리에 주력하고, 보건복지부는 전반적 관리체계 점검과 재도개선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태조사 실시 및 부당수익 환수 등을 각각 총괄하여▵사법처리 ▵행정처분 ▵부당수익 환수 ▵관리강화 등까지 입체적인 대응을 하였다.

◆7건 35명 검거, 1명 구속
단속된 49개 사무장병원 중 현재까지 수사 초기임에도 7건 35명을 검거하였으며, 그 중 1명을 구속하였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거짓으로 의료생협 인가를 받고 부실한 의료를 한 경우

◦ 피의자A(前 심평원 4급)는 공범 B로부터 5천만원을 교부받고 거짓으로 관련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시청으로부터 “의료생협”인가를 받게 해 주었고
◦ 피의자B는 위와 같이 인가받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명으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무료로 중식(1인당 3천원상당)을 제공하여 환자를 유인한 다음,.
- 진료내용도 △ 환자 진료시 필요하지 않은 처방을 늘리거나 △ 특정 제약사 약을 처방하게 하거나 △ 질환이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침을 맞도록 하여 요양급여를 부풀리고 △ 의사나 물리치료사만이 할 수 있는 물리치료를 간호 조무사가 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임
<대전청 지능범죄수사대>

[사례2]신장투석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의료생협으로 전환한 사례

◦ 피의자A는 ‘12. 8. 17일부터 ’13. 12. 31일 사이 경기 소재 사무장 병원을 설립한 후, 의사를 月 800만원에 고용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등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 피의자 B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동 기간 동안 환자들을 유치할 생각으로 차량을 무상 제공하는 등 환자를 유인한 후,

◦ 피의자 의사C는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동 기간 동안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고,

◦ 피의자 간호사D는 의료인은 면허된 것 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동 기간 동안에 의사C가 부재중일 때 환자들의 신장투석을 하는 등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 피의자들은 이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의료생협으로 전환한 후 의료행위를 계속한 것임
<경기 의정부서 지능팀>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의료생협의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받은 기관을 강력히 단속, 척결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도개선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복지부·경찰·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일부 기관의 노력뿐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한 만큼, 업계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국민들께서도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행위 및 각종 비리를 알고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112나, 보건복지부·공단에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건보공단 실태조사 주요 적발 사례, 「사무장병원」 처벌 및 행정처분 내용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718&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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