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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세 감면 축소…병원경영 악영향 - 병원계, 연간 약 474억원 추가 부담 발생 예상
  • 기사등록 2014-12-05 22:47:03
  • 수정 2014-12-05 22: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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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통해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의 취득세, 재산세를 종전과 같이 100% 감면, 의대부속병원 및 의료법인 병원의 취득세, 재산세는 75% 감면하기로 했다.

하지만 2년 적용 후 감면율 각각 25%씩 추가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이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당초 정부안과 비교하여 일부 개선된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병원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여 향후 병원계에 파장이 예상된다”며 “병원계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15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향후 복지수요 대응 등 지방세 감면 재설계를 통한 감면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을 포함한 97개 부문의 지방세 감면을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병원계는 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여 감면해 왔던 지방세감면의 취지를 인정하지 않은 개정이라는 점과 연간 약 790억원 수준의 세부담이 추가된다는 것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였다.

이에 병협은 병원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현행과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안전행정부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 해왔다.

병협은 당초 정부안과 비교하여 의료기관의 부담이 다소 줄어든 것이기는 하지만 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기여도 등이 반영된 지방세 감면의 기본정신이 인정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표하고, 병원들에게 연간 약 474억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여 가뜩이나 침체된 병원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수도권 소재 한 사립대학병원의 경우 연간 19억원을 감면받아왔지만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7억5천여만원만 감면되어 약11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의료기관의 특성상 건강보험수가를 통한 보전이외에는 해결방안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전방안을 건강보험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병원계의 입장이다.

한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2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병원, 국립대학병원 등은 손금인정 범위를 100% 유지하고 특례기한을 2년 연장 (’16. 12. 31. 까지)하였으며, 지방소재 의료법인의 경우는 손금인정 범위를 현행 80%에서 10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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