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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승우 속초의료원장 국정감사 위증 고발 의결 - “공공의료 살리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
  • 기사등록 2014-12-05 11:05:47
  • 수정 2014-12-05 11: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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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위증 고발 의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김미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하였다는 것.

그동안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취임이후 줄곧 강원도의 지방의료원 경영개선계획을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 노조 및 직원들과 끊임없이 충돌했다.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노조가 협상 타결 전에 환자들을 위해 파업을 멈추고 복귀함에도 불구하고 박승우 원장과 병원측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직장폐쇄를 지속하고 환자의 접근까지 막았다.

이에 국회는 속초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박승우 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응급실 당직의사근무 조작, 처방전 조작, 간호사근무조작, 환자거부 및 진료거부, 일방적 직장폐쇄, 조합원-비조합원을 분리하기 위한 전환배치 등 갖은 의혹에 대해 신문했다.

하지만 박승우 원장은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였다는 것.

김미희 의원은 “국회의 위증고발 결정은 위기에 놓인 공공의료 살리기에 대한 의미있는 조치이며,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를 막고자 하는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의 소중한 결실이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속초의료원장의 위증이 검찰의 조사로 신속히 밝혀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전환배치한 간호조무사들의 원직 복귀를 막기 위해 파견직을 투입하려는 속초의료원장의 불법행위를 중단시키기 바란다”며 “속초의료원이 정상화되어 지역주민의 사랑받는 공공병원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 박승우 의료원장에게 불법파견 중단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이하 강원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에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결사항을 즉각 이행하고 불법 파견을 중단하라고 강조하고 있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에 대해 공격적 직장폐쇄, 고의적인 진료 거부, 응급실 당직근무표 조작, 응급실 근무인원 조작, 단체협약 일방 해지 통보, 조합원에 대한 불법 전환배치와 보복성 징계, 고액의 노무사 3명 채용, 노조파괴 문건 작성,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국정감사 위증 논란 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적 전환배치임을 결정하였다.

또 속초의료원 외래 간호조무사를 계약해지하고 불법파견을 통하여 병원경영을 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는 것.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 판결문을 통하여 박승우 원장이 7월31일 진행한 전환배치에 대해서 즉각 원직 복귀 할 것과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을 게시판에 게재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박승우 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직복직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을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실도 게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

강원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금 속초의료원은 응급실 불법운영, 박승우 원장의 국회위증, 불법 전환배치, 불법 직장폐쇄 등 온갖 불법이 판을 치며 운영되고 있지만 박승우 원장은 불법 파견까지 자행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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