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B병원 응급센터에서 술에 취한 환자 등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던 서울지방경찰청 동작경찰서 소속 Y경사가 간호사 성추행 혐의로 지난달 해임됐다.
경찰에 따르면 Y 경사는 지난 10월 B병원 행사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차 안에서 간호사 A 씨를 성추행했고, 이에 A간호사가 즉시 Y경사를 고소했다.
이에 Y경사는 서울지방경찰청 감찰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는 “의료진을 보호해야 할 경찰까지 이러면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으로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