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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타결…중의사, 한국서 한의사 활동 불가 - 한의협 “일부 업자들 중의대 졸업하면 마치 한의사되는 것처럼 현혹하는 …
  • 기사등록 2014-11-25 19:15:38
  • 수정 2014-11-25 19: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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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최근 실질적 타결을 선언한 한·중 FTA와 관련하여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협의사항은 없고, 이에 따라 중의사가 한국에서 진료할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는 일부 업자들의 거짓말에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는 지난 11월 4일부터 9일까지 한·중 FTA 공식협상을 진행하고, 11월 10일 양국 정상이 한·중 FTA의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한·중 FTA 협상에서 보건의료인력 인정문제는 제외됐으며, 따라서 한·중 FTA 타결 이후에도 한·중 양국의 의료와 관련된 사항은 일체의 변화가 없다.

특히 양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인에 대한 상호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현 정책도 한·중 FTA 실질적 타결과 상관없이 유효함에 따라 한의사는 중국에서, 중의사는 한국에서 진료를 포함한 모든 의료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법적 처벌을 받는 사항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유학원이나 사설학원 등에서 입시철을 맞아 중국에 있는 중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마치 한국에서 한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정보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현혹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빌미로‘중국 중의과대학을 졸업하면 한국에서 한의사로 개원이 가능하다’라든지 ‘한국에서 진학하기 힘든 한의과대학, 이제 중국으로 오세요’라고 하는 허위광고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한의사와 중의사는 엄연히 다르며, 각 국에서 의료인으로서의 활동이 상호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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