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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시행, 면허신고 시 보수교육 이수 필요 - 최초 면허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필수
  • 기사등록 2014-11-23 20:13:56
  • 수정 2014-11-23 23: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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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을 대상으로 11월 23일부터 면허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15년 1월 6일(화)부터 해당 협회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제도 시행을 위해 이번에 개정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의료기사 등은 취업 상황, 근무지등을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되어 신고할 때까지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2014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신고가 반려되므로, 의료기사 등의 면허자는 면허관리를 위해 올해 안에 보수교육을 서둘러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올해 내에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2015년에 올해 보수교육을 보충하여 이수하면 면허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2015년도 교육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육아·가사 등으로 인해 면허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이 안 되는 사람, 군 의무복무자, 면허업무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미룰 수 있다.

보수교육의 유예를 인정받은 사람은 유예사유가 사라진 후에 미뤄 놓았던 보수교육을 모두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 받았더라도,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각 협회에 제출하고 반드시 면허신고를 해야 면허효력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면제·유예신청서는 2015년 1월 6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각 의료기사 등의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면허신고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사 등이 각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면허신고배너를 통해 신고사이트로 들어가 기본인적사항, 취업상황 등을 전산으로 입력하면, 각 협회에서 본인여부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확인하여 신고 수리증을 발급한다.

의료기사 면허신고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각 협회로 문의 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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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 방법,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 대상자 등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685&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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