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10%) 기준 삭제
외국의료기관 설립시 진료과목, 병상규모, 외국의료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외국 면허 의사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현행 시행규칙상 외국의료기관내 진료과목별 1명 이상의 외국 면허 의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된다.
외국의료기관이 개설하는 진료과목 중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등 주 진료과목의 경우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각각 최소 1명 필요.
◆구성원 절반 이상 외국 면허 의사 규정 완화
외국의료기관내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기구’ 구성시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외국 면허 의사로 하는 등의 규정을 완화한다.
주로 외국의료기관내 감염관리,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 병원 운영 관련사항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국내 진료 및 병원 운영수준이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외국의료기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 유수의 해외 소재 병원과 운영협약을 맺도록 하는 요건은 유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