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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무자격자 불법 한방의료행위 한의원 32곳 고발
  • 기사등록 2014-11-17 11:29:25
  • 수정 2014-11-17 1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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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한의원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물리치료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한의원 32곳을 고발했다.

전의총은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지난 여름, 서울 동부지역과 경기지역의 한의원 4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고 이중 32곳(조사 대상 한의원의 80%)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한방물리치료행위와 각종 불법 한방의료행위(부항, 뜸)를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위)

이에 전의총은 지난 14일 JTBC 뉴스룸에서 보도된 것처럼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11월 12일 32곳의 한의원을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였다.

아울러 무자격자에게 뷸법적으로 부항과 뜸 등 한방의료행위를 시행하고 부당하게 진료비를 지급받은 혐의가 있는 한의원들을 건강보험공단에 고발하여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된 진료비를 환수조치 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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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이 이번에 직접 대규모 고발을 진행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한방물리치료 행위 방치 수준
전의총은 지난 2012년 한의원 20곳을 직접 확인조사를 하였고, 17곳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한방물리치료를 하는 것을 적발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고발한 바 있다.

그 결과 단 한 곳만 불기소 처분되었고, 나머지는 정식재판 회부, 벌금형, 기소유예등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2년 대규모 고발 이후 대한한의사협회에 자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전의총의 대규모 조사 결과 한의원의 불법 한방의료행위는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의총은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관련 각 직역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함일 것이다”며 “또 한방물리치료와 부항, 뜸 등은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도덕성을 망각한 일부 한의사들은 자신의 진료의 편이와 경제적 이익 때문에 무자격자에게 이런 한방의료행위를 시킴으로써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으며 해당 직원들에게는 범법자의 멍에까지 씌우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불법 한방의료행위로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손해 끼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정보공개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한의원에 지급하고 있는 부항술과 구술(뜸) 진료비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방치료행위 진료비 항목 중 부항술은 2011, 2012, 2013년 각각 1,500억 원, 1,905억 원, 2,110억 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구술(뜸)역시 2011, 2012, 2013년 각각 594억 원, 723억 원, 777억 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아래)

전의총은 “이렇게 막대한 건강보험료가 한방치료 항목에 지급되고 있는데도 한의원들은 무자격자에게 불법적으로 부항, 뜸을 시술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며 “조사 대상 40곳의 한의원 중 80%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한방의료행위 후 건강요양급여를 청구하였는데 부항과 뜸이 건강보험 급여화 된 이후 지난 수년간, 1만여개의 전체 한의원에서는 불법적으로 부항과 뜸 시술을 하고 도대체 얼마나 많이 건강보험금을 지급 받았을까? 국민건강보험재정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올바른 의료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본회는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의 건정성을 위하여, 향후에도 이러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고발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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