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후임 직원에게 발길질 등 폭언과 폭행을 가하다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14일 공개한 ‘특정사안 감사결과’ 심평원 A지원 B차장은 C주임에게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기관인증 현장 심사를 받던 중 폭언과 함께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해 징계를 받았다.
이번 징계는 B차장이 외부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C주임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해 기관이미지 및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관련자에 대해 인사규정에 따라 경징계 조치를 해당지원에 요구했다는 것.
심평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외에도 이번에 심평원이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심평원 직원 4명이 창립기념 감사패 전달식에서 D의사회장으로부터 부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던 사건, 10월 E의료재단 이사장으로부터 골프 및 식사 등을 접대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던 내용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