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한안과의사회 ‘백내장수술수가인하’ 소송 완패 - “안과의사들 의견 청취 절차 거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기사등록 2014-11-11 19:13:54
  • 수정 2014-11-11 19:14:24
기사수정

‘백내장수술(수정체수술) 수가 인하’를 두고 벌인 법정 다툼이 결국 의사들의 완패로 마무리됐다.

최근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창석)는 안과의사(3명) 및 대한안과의사회(이하 원고)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상대가치점수 인하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원고는 지난 2010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가 백내장수술 수가를 종전보다 10~25% 인하하기로 결정하면서 소송을 진행했다.

원고는 ▲복지부가 안과의사들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일방적으로 상대가치점수를 결정했다는 점 ▲복지부가 백내장수술 수가 인하 근거로 삼은 연구용역 보고서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점 ▲인공수정체 가격이 상승했는데도 수가를 인하했다는 점 등을 주요 문제로 제기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안과의사들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행정청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복지부가 백내장수술과 관련한 수가를 조정·고시한 것은 구)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것으로 구)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심하게 훼손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안과학회 및 대한안과의사회는 수가 문제 개선을 위한 재논의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15700777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대한안과학회, '눈의 날' 맞아 유튜브 채널 ‘눈에 띄는 이야기' 오픈
  •  기사 이미지 대한소아감염학회, 제11판 예방접종지침서 개정판 최다 변경 부분들 소개
  •  기사 이미지 대한당뇨병학회 ICDM2024 개최…30개국 약 1,700명 이상 등록
대한골대사학회
대한두경부외과학회
대한비만연구의사회
위드헬스케어
캐논메디칼
올림푸스한국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