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스카이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원인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3일 서울분원에서 신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횡격막 좌측 심낭 내에서 0.3㎝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고, S병원의 장협착 수술과 관련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사고 가능성이 높음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서울스카이병원은 부검 내용만으로는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서울스카이병원 담당 변호사가 연합뉴스를 통해 “심장수술과 복부수술을 다 했던 아산병원에서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고 밝힌 것.
신씨의 심낭 내에서 이물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애초 금식을 조건으로 퇴원시켰지만 신 씨가 이를 지키지 않아 결국 상태가 악화된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수술 후 입원해 있던 2일간은 문제가 없었는데 외출, 외박을 하면서 금지된 음식을 먹으면서 장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아산병원은 “서울스카이병원측 변호사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10월 22일 응급수술 당시 이미 신씨의 심낭에 오염물질이 가득 차 있어 이를 빼내는 배액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미 심낭에 천공이 생겨서 복막에 생긴 염증이 횡격막을 통해 올라와 있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장천공이 음식물 때문에 생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국과수는 진료기록이나 경과, 외과전문의 자문 등을 통해 확인해본다는 계획이다.
한편 가수 신해철 씨는 지난 10월 17일 서울스카이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고,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10월 27일 사망했다.
이에 신씨의 부인 윤모(37)씨는 지난 10월 31일 서울스카이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