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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안·법안 심사…7일부터 24일까지 - 14일 예산안 의결, 24일 법안 의결 예정
  • 기사등록 2014-11-01 20:29:03
  • 수정 2014-11-01 2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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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가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한다.

국정감사를 마무리 한 보건복지위는 지난 10월 30일 제329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이같이 확정했다.

우선 7일 전체회의를 통해 예산안을 상정한 뒤 11일부터 13일까지 예산소위에서 본격적인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어 14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 오는 10일부터는 법안소위에서 법안심사 후 14일 법안 상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17일부터 20일까지 본격적인 법안심사를 한 후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정부질문은 10월 31일부터 시작됐으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오는 5일, 복지위원으로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과 김제식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한편 제329회국회(정기회)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647&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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