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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금지 파라벤, 식약처 “안전하다” 졸속대응 - 유럽연합, 이소프로필·이소부틸 파라벤 내달부터 화장품에 사용금지
  • 기사등록 2014-10-27 17: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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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내달부터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할 예정인 ‘이소프로필파라벤’과 ‘이소부틸파라벤’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사이 이소프로필·이소부틸 파라벤이 함유된 기능성화장품이 국내에 유통됐다.

식약처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식약처가 이소프로필·이소부틸 파라벤 안전성을 검토했던 2012~2013년 2년 동안 이소프로필·이소부틸 파라벤을 함유한 기능성화장품 43품목 74억원어치가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43품목 중 국내 생산 6품목을 제외한 37품목은 프랑스 등 유럽과 미국에서 수입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슬리, 샤넬, 라프레리, 클라란스 등 명품브랜드가 다수를 차지했다.

식약처가 파라벤에 대한 국내 기준을 허술하게 관리하는 사이에, 이소프로필·이소부틸 파라벤 등이 함유된 기능성화장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된 것이다.

유럽연합은 이미 2011년부터 이소프로필·이소부틸 파라벤 등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파라벤류에 대하여 기준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2011년 3월 덴마크에서 3세이하 영유아에게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 사용을 금지했고, 같은 해 10월 유럽 소비자위원회(SCCS)는 ‘6개월 미만 영아 엉덩이에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식약처는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이소프로필파라벤’과 ‘이소부틸파라벤’의 인체위해영향 발생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소프로필·이소부틸 파라벤의 국내 허용 기준치가 적정한지 확인할 목적으로 진행된 연구였다.

그러나 식약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소프로필파라벤과 이소부틸파라벤은 최대사용량 개개 0.4%, 총 0.8%를 바탕으로 인체노출량을 계산하고 안전역을 구하였을 때 300이상의 충분한 안전역이 확보된다”며 “세계적으로 현재 개개 0.4%, 총 0.8% 이하로 사용한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성은 우려되지 않는 수준임을 고려하여 모든 화장품에서 개개 0.4%, 총 0.8%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지난 4월 이소프로필·이소부틸·페닐·벤질 및 펜틸 파라벤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고 최근 파라벤 안전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식약처는 이소프로필·이소부틸 파라벤 등의 위해성 검토를 추진하겠다며 ‘뒷북행정’에 나서고 있다.

식약처가 파라벤에 대한 전반적인 위해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위해평가를 위한 시험책임자 선정에 있어서는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2012년 이소프로필·이소부틸 파라벤의 국내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연구책임자가 이번 파라벤류 위해평가에서도 시험책임자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김용익 의원은 “이소프로필·이소부틸 파라벤 등 상대적으로 위해성이 높은 파라벤류에 대해 식약처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동안 해당 물질이 함유된 기능성화장품이 74억원어치나 유통됐다”며 “이소프로필·이소부틸 파라벤은 유럽에서도 위해성이 높아 사용을 금지시킨 만큼, 식약처도 해당 파라벤의 사용금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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