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국가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국가기관은 평균 3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표-1 참조]
최동익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은 50개 국가기관 중 17개(34%) 기관만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였고, 2012년은 50개 기관중 13개(26%), 2013년은 54개 기관 중 19개기관(35%)만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표-1) 정부기관의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현황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10개 국가기관 중 3개 기관 뿐이었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뿐 아니라 복지부도 미실시
국가기관의 수장격인 청와대, 국무총리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지난 3년간 1번도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같은 기간 질병관리본부 등 소속기관은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장애인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보건복지부 마저 장애인인식개선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이는 장애인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결과다”고 밝혔다.
◆교육부 허위 자료 제출! 복지부는 확인도 제대로 안해
국가기관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허위자료를 제출한 곳도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1년, 2012년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1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실시한 학생, 교직원 대상 교육을 마치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작성해 제출한 것이다.
또 2013년에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서도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한 것으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현황을 매년 취합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동익 의원실에서 확인요청을 받고나서야 내용을 인지하게 되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실시는 그저 법에만 명시되어 있는 것일 뿐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하다. 법에서 실시하도록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위 자료까지 제출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며, “올바른 장애인인식개선을 위해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회에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 1월말 한 국가기관이 출시한 지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출시 전 이 어플리케이션을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장애인들이 그 기관에 항의했다.
그런데 항의를 받은 해당 공무원은 “이 어플리케이션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또한 지도의 정확성이 현재는 떨어지므로 장애인들은 안전을 생각하여 이용하지 말라”고 했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안하고는 이용자의 선택인 것이지, 이용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안전 운운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답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최동익 의원은 “이는 공무원 대상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허술하였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