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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증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인프라 구축 필요 - 지난 3년간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조정·중재 신청 52건, 중국 29건 최다
  • 기사등록 2014-10-20 23:26:29
  • 수정 2014-10-20 23: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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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수 증가에 따른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조정원의 의료분쟁 조정(중재)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조정 연도별, 국적별 현황(’14.9월말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이후 총 51건의 조정과 1건의 중재 절차가 진행·완료되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이 29건, 다음으로 미국(6건), 캐나다(3건), 베트남(3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표1][표2].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많은 국가에서 의료중재원에 조정(중재)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표3].

최근 5년간 ‘주요 국적별 외국인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을 다녀간 외국인 환자의 수는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몽골 순이었으며, 러시아의 경우 연평균 환자 증가율이 92.3%를 기록하며 일본을 제치고 3위에 올랐다.

또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주요 전략국가 권역의 환자 수가 연평균 약 51.0% 가량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표4].

문정림 의원은 “2011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및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며, “재판관할권, 준거법, 보상체계에 대한 국가간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 환자를 둘러싼 의료분쟁은 ‘소송’보다 조정, 중재 등의 ‘소송외’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제도 시행 후 2년 6개월간 중재 건수가 1건에 불과하나, 중재합의에 따른 구속력(소제기 금지,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불가)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은 가급적 중재절차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문 의원은 “현재 조정·중재 건수가 많은 중국, 미국, 캐나다, 베트남 이외에 러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등 전략국가의 외국인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 환자들의 조정(중재)에 대비할 수 있는 인프라와 구조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연도별, 국정별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조정(중재) 현황, 외국인 환자 처리결과 현황, 주요 국적별 외국인환자 현황 등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595&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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