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동안 병원이용 후 환자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표-1 참조]
예를 들어, 월건강보험료(본인부담)가 6만3천원인 직장가입자는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되어 200만원이 상한액기준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230만원일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30만원을 환급해준다.
문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만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과 재산 모두에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제를 ‘건강보험료’만으로 평가하게 되면 고액 재산이 있는 저소득 직장가입자는 낮은 건강보험료로 인해 경제능력이 낮게 평가되어 더 많은 환급금을 받게 된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서 5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1,269명은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이 중 30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1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이 1,269명은 50억 이상의 재산을 가졌음에도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소득중위층도 소득하위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서 5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950명은 소득중위층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이 중 30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1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이 950명은 50억 이상의 재산을 가졌음에도 소득중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간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5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환급받은 사람들이 있을까?
2013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실시결과, 50억 이상 재산있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하위로 분류된 1,269명 중 실제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은 사람(노란색)은 모두 9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중위로 분류된 950명 중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은 사람(분홍색)은 모두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이중 303억원의 재산이 있지만 재산은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월건강보험료가 48,590원인 주00씨는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되어 200만원 초과금액인 10만2천원을 환급받았고, 107억의 재산이 있지만 월건강보험료가 27,380원 직장가입자 이00씨도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되어 200만원 초과금액인 103만8천원을 환급받았다.[표-4 참조]
반면, 50억 이상 재산있는 지역가입자 중 소득하위/중위층에서 환급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별표1, 별표2참조]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환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을 전액 환자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도 자체는 매우 좋은 제도다. 문제는 기준 자체가 잘못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재산’이 고려되지 않는데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만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됐다. 300억 재산있는 직장가입자를 소득하위층으로 둔갑시켜 200만원만 초과된 금액을 환급해주는게 공평한 제도인가?”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 모두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20년 넘게 실행되어온 부과체계를 한번에 바꾸면 상당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바뀌기 전에라도 본인부담상한제 만큼은 반드시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여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이 정확히 평가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