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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박사학위 +병역특례 동시에… - 임상전문의 전문연구요원 제도 설명회
  • 기사등록 2014-10-14 00:15:34
  • 수정 2014-10-14 0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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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의과대학(학장 김효명)이 지난 2일 의대 본관 317호에서 연구능력이 뛰어난 임상 의사 양성을 통해 국내외에서 연구 주도권을 확보하고, 양질의 최첨단 의료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임상전문의(Physician Scientist)양성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다.

류임주 연구교류부학장의 진행으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전문의 취득 시 석사학위 취득자 혹은 석사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군 전문요원지원을 통해 병역 대신 연구를 할 수 있는 정부프로그램에 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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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문요원이 되면, 고려대 의과대학 기초학교실 실험실에서 조교 신분으로 박사 최소 수업연한 2년+전문요원기간 3년으로 총 5년, 이 기간 동안 기초의학교실 조교 급여와 등록금 전액지원을 받게 된다. 단, 만 35세 되는 12월까지 모든 과정을 마쳐야 한다.

전문연구요원 선발은 연간 2회(4월/9월)로 공인인증시험 영어 TEPS점수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선발한다.

한편, 이 제도는 2006년 KAIST 의과학 대학원 병역특례 적용을 시작으로 GIST DMSE, 서울대, 연세대에 이어 2013년 전기부터 고려대학교 도입 시행되어 현재 1명이 대학원 의학과에 진학하여 기초교실에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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