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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수익금 77억 비용처리하고 -72억원 적자운영 신고? - 의료법인 1기관당 연평균 13억 비용처리, 의료외손익 –13억 적자?
  • 기사등록 2014-10-13 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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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의료법인의 경영효율성 및 수익성이 약화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법인 등 기타법인들처럼 의료법인도 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대사업을 확대개편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말하는 대로 현재 의료법인들은 진짜 경영효율성 및 수익성이 약화되었을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상급종합병원 및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수익 및 비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법인들의 경영효율성 및 수익성이 약화된 것은 ‘과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의료법인들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의료외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의료외부문에서 비용처리하고 있지만, 사실상 의료기관의 잉여자금으로 수익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적립된 준비금은 5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의료외수익으로 다시 계상된다는 것.

문제는 이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의료기관들이 과다하게 책정함으로써 병원 운영이 어려운 것처럼 왜곡되어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개 기관당 연평균 약77억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처리하였는데, 이는 1개 기관당 연평균 의료외비용인 228억원의 34%나 되는 과도한 규모다. 이로 인해 1개 기관당 연평균 의료외손익은 –7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만약 기관당 77억원이나 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처리하지 않았다면 외료외손익은 오히려 흑자가 될 수 있었다.

반면,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없는 경우는 지난 5년동안 2008년 단 1개 기관 뿐이었다.

이 1개 기관의 연평균 의료외비용이 127억원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는 상급종합병원(228억원)의 약 5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도 상급종합병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는 경우, 1개 기관당 연평균 약13억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처리하였는데, 이는 1개 기관당 연평균 의료외비용인 약36억원의 38%나 되는 과도한 규모다. 이로 인해 1개 기관당 연평균 의료외손익은 약 –1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만약 기관당 13억원이나 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처리하지 않았다면 외료외손익은 흑자가 될 수 있었다.

반면,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없는 경우, 1개 기관당 연평균 의료외비용이 약13억원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는 종합병원(36억원)의 38%수준이었으며, 낮은 의료외비용으로 인해 1개 기관당 연평균 의료외손익도 약 –4.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결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처리함으로 인해 의료외비용이 많아져 경영효율성 및 수익성이 약화된 것처럼 보였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0년 감사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용처리 왜곡운영 개선 통보
이러한 문제는 지난 2010년 감사원도 지적한 바 있다. 2010년 8월 『국립대학병원 운영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등을 손익계산서에서 바로 계상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항목이 비용으로 계상되어 경영성과를 왜곡하게 되고, 이러한 의료기관의 재무제표는 건강보험수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보건복지부는 재무제표가 의료기관의 경영성과 등을 정확히 반영하여 작성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른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3년 9월 17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변경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재무제표 세부작성 방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지만 병원들의 반대 등으로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의료법인들이 과도한 고유목적사업전입금 때문에 경영효율성과 수익성이 약화된 것처럼 보인다는 문제를 알고도 이를 제대로 고치지는 않고 오히려 ‘자법인 설치 및 부대사업 확대’ 라는 잘못된 해법으로 특정 의료법인들의 혜택을 주려하고 있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경영효율성과 수익성이 악화된 의료법인들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기를 바란다면 ①2010년 감사원이 지적하고 보건복지부도 개선하려 했던 의료기관의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을 하루 빨리 개정하고 ②이를 통해 의료법인의 수익구조에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08~12년 의료법인 운영 상급종합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외료외손익 분석 및 08~12년 의료법인 운영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외료외손익 분석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563&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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