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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0시간 일하는 전공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 보건복지부,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방안 즉시 마련해야
  • 기사등록 2014-10-13 13: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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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미국의 전공의제도 개선의 시발점이 되었던 ‘리비온사건’(1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한 인턴이 약물처방을 잘못하여 리비 시온이라는 대학생이 사망한 의료사고)이 대표적이다.

(국내사례)
한 국립대병원의 전공의가 과중한 격무에 시달리다 늦은 저녁 처치실에서 9살 된 종현이에게 두 가지 항암제를 투여했다. 하나는 정맥주사로, 또 하나는 척수강으로 투여했다. 3년간 백혈병으로 투병해 온 종현이가 마지막 주사를 맞은 것.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 종현이는 극심한 두통과 엉덩이를 뜯는 듯 한 통증을 호소했고 곧이어 다리부터 마비 증세가 생기고 윗 쪽으로 마비가 진행되는 상행성 마비가 발생했다.

24시간 만에 콩팥기능이 정지됐으며 이틀 후에는 의식을 잃었고 일주일 후 종현이는 사망했다.

병원측은 종현이의 사망 원인을 ‘급성 뇌수막염에 의한 합병증’이라고 주장했지만 종현이의 증세는 정맥으로 투여돼야하는 항암제 ‘빈크리스틴’이 척수강으로 투여됐을 때 일어나는 전형적인 증세 및 경과와 정확히 일치했다.

의학적으로 판단한다면 전공의의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정맥으로 주사됐어야 할 ‘빈크리스틴’과 척수강으로 투여됐어야 하는 ‘시타라빈’이 바뀌어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빈크리스틴이 다른 약과 뒤바뀌어 척수강내로 투여되는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9례가 보고됐다.

유가족은 병원측이 의료사고임을 인정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 감정을 해당 병원에 요청했지만 병원이 이를 거절해 재판은 답보상태에 빠졌다.

위 사례처럼 현재 전문의 수련제도 하에서 인턴 및 레지던트(이하 ‘전공의’)의 수련이 실질적인 운용에 있어 ‘근로의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들이 과중한 업무, 부당한 처우, 휴식 및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상시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국민의 의료서비스가 위험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달리 병원이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의 근로 목적으로 전용하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많은 수련의들이 주당 100시간 이상의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2013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전공의들의 수련실태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전공의 평균 주당근무 시간이 90.2시간에 이르고 전공의의 43%가 주당 100시간이 넘는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4시간 안팎의 수면을 취하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처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의료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특히 평일, 주말, 휴일 당직의 경우 전공의들이 주치의의 지시·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처치 등을 시행하여 위험도가 더 높은 상황이다.

이는 OECD 국가 전공의 근무 실태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근무시간은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고, 4주 기준으로 1주에 하루는 쉬어야 하며, 계속적 근무는 24시간으로 제한한다. 또 근무시간 사이의 간격은 10시간 정도로 주어져야, 4주를 기준으로 평균할 때, 당직 횟수는 3일에 1일을 최대로 한다.

급여수준은 2009학년도 기준으로 전공의 1년차는 $46,245이다.

▲영국의 경우 전공의에 대한 유럽 근로기준에 의해 권고되고 있다.

근무시간은 2009년 기준 주당 48시간으로 제한(단 1,2년차는 2012년 까지 주당 52 시간으로 제한), 하루에 적어도 연속적인 11시간의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급여수준은 2003학년도 기준으로 전공의 5년차의 경우 ₤42,173 (약 8,500만원, 2004년 11월 기준)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병원은 전공의들의 근무와 관련하여 ‘포괄임금제도’가 적용됨을 전제로 별도의 당직비 등의 지급을 거부하여 급여 등의 측면에서도 처우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공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15조는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여하였다.

그러나 규정 제21조(업무의 위탁)에 의하여 의료관계 단체에 상기 업무가 위탁이 가능. 이에 따라 대한병원협회 산하 병원신임평가센터가 수련병원의 지정, 관리, 감독을 수행. 이는 결국 병원 자신이 자신을 감독하는 것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2014년 4월 1일부로 개정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최대 80시간으로 제한, 연속근무시간도 36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관리․감독 권한을 병원협회에 위임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실태조사나 관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의의 처우에 대한 개선이 사실상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며, 이들이 과중한 업무하에서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주당 100시간을 일하는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은 매우 비인간적이다”며 “이런 근무환경에서 정상적인 진료와 치료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의료사고의 위험만 커지고 있어 국민의 의료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이를 감독할 권한이 부여된 보건복지부는 계속해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며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의사로써 환자를 위한 진료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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