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예방을 위해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치약의 불소함량은 1,000~1,500ppm이다.
국내 불소함량이 조사되는 401종의 치약 중에서 이에 해당되는 치약은 119종, 30%에 그쳤고, 해당 제품 모두 1,000ppm에 불과했다.
또 충치예방효과가 전혀 없는 200ppm이하의 치약도 73종, 18.2%에 달했다.
식약처 고시 ‘의약외품 범위지정’에는 ‘의약외품 치약제는 불소 또는 과산화수소를 포함하는 경우 불소로서 1,500ppm이하 또는 과산화수소 0.75%이하를 함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불소를 함유만 해도 충치예방효과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현행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충치예방을 위해서는 치약에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정도의 불소함량은 필요하며 함량이 미달되는 치약은 충치예방효과가 있다고 표시해서는 안된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현저히 미달하는 불소함량 200ppm이하의 치약에는 충치예방효과 표시를 지우도록 하고 식약처는 최소기준을 정하여 국민이 혼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