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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무기비소 기준안 국민건강 위협” - 남윤인순의원, 식약처 쌀 무기비소 행정예고에 직격탄
  • 기사등록 2014-10-07 17:33:06
  • 수정 2014-10-07 17: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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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10월1일 수입 및 국내 유통 쌀에 무기비소 기준을 0.2㎎/㎏이하로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의 주식인 쌀 섭취량과 무기비소의 독성영향 등을 고려할 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의원(비례대표)은 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처장 정승)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식약처가 행정예고안한 쌀의 무기비소 기준안 0.2㎎/㎏은 지난 7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제37차 총회에서 쌀 중 무기비소 기준을 0.2㎎/㎏으로 채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가들과 농민단체 및 소비자단체들은 Codex에서 쌀 중 무기비소 기준을 0.2㎎/㎏으로 채택한 것은 미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것으로, 무기비소가 최고 0.16㎎/㎏에 달하는 ‘미국 쌀의 판매에 차질이 없는 수준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쌀을 주식으로 하여 미국인에 비해 쌀을 훨씬 많이 섭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쌀에 대한 비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기비소의 독성영향과 위해도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쌀의 무기비소 기준 설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소는 옛날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사약의 원료이며, 국제암연구소(IARC) 등 국제기구에서 발암물질로 확인한 물질로 방광, 피부, 신장, 폐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무기비소가 인체독성이 매우 강하고 그 가운데 3가 비소가 5가 비소에 비해 독성이 더 강하며, 인간과 동물의 수정 능력을 저하시키고, 고혈압, 당뇨, 기형아의 원인이 된다.

아동이 섭취하였을 경우 지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에 여러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기비소는 주로 물이나 음식을 통해 인체로 들어와 쌓이는데, 납 카드뮴 수은 등의 중금속처럼 체내에 들어오면 대사되지 않고 축적되며, 30~40년 동안 배출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처는 서면답변을 통해 쌀의 무기비소 기준안에 대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지난 9월15일 쌀 무기비소 기준설정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약 2시간가량 열어 ‘기준안 0.2㎎/㎏ 운영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환경보건학과)에 ‘쌀 무기비소 0.2㎎/㎏ 기준의 안전성’에 대해 검토를 의뢰한 결과, 최경호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의 주식인 쌀의 섭취량과 무기비소의 독성영향을 고려할 때, 쌀에 0.2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위해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카드뮴 등 다른 중금속에 적용하는 기준과 비교하여도 타당성이 적다’는 검토의견을 보내왔다며 최경호 교수의 검토의견서 전문을 공개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처는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부적합한 식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쌀의 무기 비소 기준을 결정하는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식약처의 기준안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된 만큼 쌀의 무기비소 기준 신설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무엇보다 충분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이 공개한 ‘쌀 무기비소 0.2mg/kg 기준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최경호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이 주식으로 미국인에 비해 7배 이상 많은 쌀을 섭취하며, 무기비소 함량 0.2mg/kg의 쌀을 섭취하는 경우 우리나라 사람에게 초래되는 발암위해도는 환경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초과발암위해도의 최고범위를 9배 초과하며 비발암위해도도 허용수준을 두 배 가량 초과한다”고 분석하고, “무기비소 함량 0.2mg/kg의 쌀을 섭취하는 경우, 비소의 먹는물 기준인 0.01mg/L로 오염된 물을 하루에 3.6L가량 섭취하는 것과 같은 위해도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남윤인순 의원은 “Codex에서 지난 7월 쌀의 무기비소 허용한도를 0.2mg/kg으로 결정한 것은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든다”며 “쌀이 주식인 나라의 식생활 습관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며, 먹는물의 비소 기준이나 쌀의 카드뮴 기준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 “쌀이 주식인 나라의 식생활 습관이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식품섭취량은 국가에 따라 다르므로, 식품 섭취에 따른 위해성 관리도 섭취량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인 1일당 쌀 소비량’에 따르면, 2013년 10월 현재 1인당 하루 쌀 섭취량은 179.5g이며, 농가의 경우는 293.5g으로 비농가의 170.2g보다 훨씬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인과 중국인(한족)의 경우 주식이 쌀이 아니라 밀이며 쌀을 가끔 섭취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쌀 섭취량이 현저히 적은 데 그걸 기준으로 비소 기준을 정한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들며, 우리 국민들은 주식이 쌀로 매일 세 끼니 밥을 먹고 있고, 장류와 떡류, 과자류 등에서도 쌀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최경호 교수는 “쌀에 무기비소가  0.2mg/kg 오렴되었음을 가정했을 때, 쌀 섭취를 통한 비발암위해도 즉 위해지수는 1.95로 환경보건법의 허용가능 위해 수준을 두 배 가량 초과한 것이다”며 “이 때 초과발암위해도는 0.0009(1만분의 9)로,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수용가능한 초과발암위해도의 최고수준인 1만분의 1을 9배가량 초과한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행정예고를 통해 제시한 쌀의 무기비소 기준안 0.2㎎/㎏이 환경보건법상 위해성 평가기준이 되는 초과발암위해도와 위해지수를 통한 위해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한 것인지,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환경 유해 인자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는지, 위해성 기준을 정할 때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쳤는지, 무기비소 기준  0.2㎎/㎏이 초과발암위해도의 최고수준인 9배가 넘고 위험지수가 2배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에 대해 소상히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무기비소의 독성과 위해성에 대하여 최경호 교수에 따르면 미국환경청은 무기비소의 비발암성 독성에 근거하여 무영향용량(RfD)으로 0.003mg/kg.d과 발암력으로 1.5(mg/kg․d)-1을 제시하고 있다.

무영향용량(RfD)으로 0.003mg/kg.dsms 하루에 체중 1kg당 무기비소 0.003mg이상 섭취하면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발암력 1.5(mg/kg․d)-1은 하루에 체중 1kg당 무기비소 0.001mg을 섭치하면 초과발암위해도가 0.0015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환경보건법은 초과발암위해도 기준을 1만분의 1에서 1백만분의 1사이의 범위에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며, 초과발암위해도를 정할 수 없는 비발암성 위해도의 경우 위험지수 1로 한다고 되어 있다.

최경호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쌀 섭취량은 1년 당 67.2kg(2013년)이고, 미국인 평균 섭취량은 1년당 9.5kg(1994~2002 통계)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쌀 섭취량이 미국인의 7배에 달하기 때문에, 쌀에 대한 무기비소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우리나라 사람의 비소 노출로 인한 위해도는 미국인의 7배가량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어 미국인에 비해 쌀을 훨씬 많이 섭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국내에 유통 중인 국산 및 수입 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입될 수 있는 미국 현지의 쌀에 대한 비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깊이 있게 청취하여, 쌀의 무기비소 기준 설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며 “그간 쌀에 대한 비소 모니터링이 들쑥날쑥하고, 광산 등 오염지역의 값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등 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 유통 쌀의 비소 모니터링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소비자와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쌀 무기비소 200 µg/kg 기준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의견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521&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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