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제주도에서 요청한 외국의료기관(싼얼병원) 사업계획서를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공관(주중 한국대사관)의 현지조사 결과와 제주도가 제출한 ‘외국의료기관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보완계획’을 바탕으로 종합 검토한 결과라는 것이다.
외교부 현지 공관의 조사결과 모기업 대표자는 구속 상태에 있으며,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고, 모기업의 산하 회사 두 곳은 주소지 확인 결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사업자((주)CSC)가 제주도에 제출한 보완자료에서 모기업은 재정상황에 어려움이 있고, 투자의 실행가능성은 추가자료 제출예정이며, 응급의료체계 협약 해지 이후 다른 의료기관을 모색중이라고 알려왔다.
이에 따른 복지부의 불승인 사유는 크게 3가지다.
▲투자자 적격성=중국 모기업 대표자의 구속 등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으며, 투자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투자자 적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응급의료체계=제주도내 병원과 체결한 MOU(‘13.10월 체결)가 최근 해지(’14.9월)되는 등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의구축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줄기세포 시술=사업계획서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삭제하였으나,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불승인’ 결정은 사업자 측이 투자의 실행가능성 등 관계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실히 구비하지 못한 것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제주도나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등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투자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고 국내법상 문제되지 않으면, 적극 검토하여 외국의료기관 투자사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1일 “싼얼병원을 승인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고 강력 반대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싼얼병원 반대이유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불법 줄기세포 치료와 미용 성형을 주종목으로 하고 있다는 점 ▲응급 대응체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 ▲모기업인 톄진화업이 부도상태라는 점 ▲회장이 구속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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