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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병원 교수 12명, 서남의대 교육부 소송 주체 여부‘촉각’ - 원고 적격여부 15일 예정…각하 결정시 서남학원이 소송 예정
  • 기사등록 2014-09-14 20:37:48
  • 수정 2014-09-14 20: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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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에 파견된 예수병원 소속 교수 12명이 교육부가 서남의대에 통보한 ‘의예과 수시 모집정지’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소송의 최대 관심은 12명 교수들에 대한 원고 적격여부다.

교육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자격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예수병원 교수들이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소는 자동으로 각하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물론 변호사들도 대부분 소송주체에 대한 인정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서남의대 폐과 조치는 다시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재판부가 서남의대 모집정지로 인해 예수병원 교수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침해되는 이익이 있는지 등의 사안을 면밀히 검토 후 최종결정이 내려질 예정이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오는 15일 최종 결정을 통해 소가 각하될 경우 학교법인이 다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서남의대와 관련된 논란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행정법원이 서남의대 폐과에 제동을 걸면서 서남대는 10일부터 18일까지 2015년 의예과 수시모집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오는 15일 진행될 서남대 모집정지 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 결정에 따라 수시 지원자들이 무효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수험생들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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