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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조정 추진…9월말까지 보고서 작성 - 제11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회의 개최
  • 기사등록 2014-09-11 18:58:29
  • 수정 2014-09-11 18: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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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부담능력이 충분함에도 무임승차하는 가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료 부과체계 보완·조정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건강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위원장: 이규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이하 기획단)’이 11일 제11차 회의를 열어 그간 기획단에서 논의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을 정리하고, 9월말까지 상세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기획단의 상세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안 비교, 재정 변화 및 가입자 보험료 부담 변동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부담능력이 충분함에도 무임승차하는 가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 부과체계를 보완·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기획단이 마련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기획단에서는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 중심의 단일한 보험료 부과기준’ 적용시 나타나는 재정효과 및 가입자 부담변동 등 영향을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그러나 소득 파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점과 다수 국민의 부담 변화 발생,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방향으로 단계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논의 기본 방향
▲ 가능한 범위내에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확대 (→ 종합과세소득)
※ 종합과세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2천만원 초과 금융(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퇴직, 양도소득은 일회성 소득으로 부과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고, 상속·증여소득의 경우 재산의 개념이 강하므로 제외
- 2천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법령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이 우선 필요
* 관련 법령 개정, 소득자료 연계 및 보험료 부과·징수시스템 구축 등

▲ 소득 파악 수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소득외 부과 요소(성·연령, 자동차, 재산 등)에 대해서는 축소·조정하여 부과

▲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정액의 최저보험료 부과하되,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보험료 경감 방안 등 마련

◆분야별 주요 논의내용
▲소득 부분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확대 추진
⇒ 다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부과대상 소득기준, 소득금액 공제방법 등에 대한 행정적 검토 건의
△소득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
⇒ 급격한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인정기준 강화 등 세부 집행방안 마련 건의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개선하여 정률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추진

▲소득외 부분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연령 보험료 등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신, 소득이 없거나 적은 세대에 대해서는 정액의 최저보험료 부과
⇒ 다만, 저소득 취약계층의 부담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보험료 경감 방안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건의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기초공제 제도를 도입, 저가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인하 또는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합리화 추진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

◆기획단 향후일정
▲「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상세보고서 작성 (9월중)
▲ 상세보고서 발표 (9월말)
* 보고서 완료 후 최종회의 개최, 결과 발표회 등 적절한 형식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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