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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료지원 관련 규정 매뉴얼통일, 교육 추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14-09-11 17:15:21
  • 수정 2014-09-11 17: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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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시 의료인의 신속하고 원활한 응급의료 지원활동 수행을 위한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과 의료인 교육에 대한 사항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비상대응매뉴얼을 만들고 의료인에게 교육을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선 보건복지부의 ‘대규모 사상자 발생시 응급의료지원 지침’, 소방방재청의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등으로 흩어져 있는 재난 시 의료지원관련 규정이 하나의 매뉴얼로 정리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매뉴얼을 보면 누구든지 재난의료의 체계와 역할, 자원동원 등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출동한 의료진, 소방구급대원, 경찰 등이 유기적 협조 하에 재난의료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비상대응매뉴얼은 국가단위 매뉴얼과 지자체 단위 매뉴얼로 나뉘며, 국가는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과 지휘체계의 안내, 재난현장의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내용을, 지자체는 구체적인 재난의료지원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지원 인력의 편성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이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은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와 그 지원에 필요한 기본 교육과 함께 현장 실습과정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이다.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ㆍ직종별 교육 인원수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참가비와 여비 등 지급에 대해 고시하도록 하였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라도 30분 이내에 훈련된 의료진이 출동하여 현장 응급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2015년 상반기부터 의료인에 대한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재난시 응급의료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내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430&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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