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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입국 고열환자, 격리 조치 중 - 보건복지부 “입국 목적 불분명하여, ‘입국 불허’ 통보”
  • 기사등록 2014-09-05 16:10:29
  • 수정 2014-09-05 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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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고열환자를 격리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목) 15:38분, 카타르 도하를 출발한 QR858편(현지출발 : 현지시각 01:50분)으로 나이지리아 국적 고열 환자[  39세, 남, 나이지리아 아바(Aba)*거주]가 입국했다.

아바는 나이지리아 내에서 라고스 지역과는 500km이상 떨어진 지역이다.

검역소는 검역 당시 체온이 38.2℃로 고열 증세를 보여 임시격리실에서 격리·관찰하기로 결정했다.

18:20분, 검역관실 내 임시격리실에서 관찰 중 37.6℃로 떨어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체온과 역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인 초청자에게 연락하여 발열시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검역 조치를 완료했다.

문진 결과 한국행 비행기 탑승을 위해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잠시 체류(1시간) 후 입국, 비행기 탑승 시 건강상태 양호하였고, 라고스 현지거주민 접촉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체온 조사결과 : 오른쪽 귀 37.5, 왼쪽 귀 37.6℃).

21:30분 법무부 입국심사에서 입국목적 불분명으로 ‘입국불허‘ 통보 후 송환대기실에서 격리상태로 대기하다가 출국 조치하였다. 

9.5(금) 01:20분, 출국 조치 후 탑승한 카타르행 QR859편 한국 출발, 이후 기내에서 고열 증세를 호소하여 탑승 비행기 회항하였다.

02:30분, QR859편 한국 인천국제공항 도착하였다.

역학조사관과 검역관 3명은 개인보호장비 착용 후 기내 진입하여 증상자 개인보호장비 착용 후 측정(39.7℃ 40.1℃)후 인천공항검역소 임시 격리실에 격리하였다.

02:40분, 증상자의 좌우 탑승객(외국인) 및 승무원에 대해 내려서 검사를 받겠는지 의향을 물었으며, 모두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하여 도착 후 발열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 방문하도록 설명하였다.

QR859편은 바로 카타르로 다시 출발(추가로 내린 사람은 없다)하였다.

03:25분, 나이지리아 고열환자에 대한 역학조사관의 문진을 하였다.

주요 증상은 고열(오른쪽 귀 : 39.7, 왼쪽 귀 :40.1), 오한, 근육통으로 역학조사관은 증상 만으로 에볼라병 의사환자 기준에 맞지 않지만 고열증세가 있어 격리 조치를 취했다.

05:30분, 검역소 앰뷸런스로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이송하였다.

09:07분, 환자로부터 검체를 채취하여 질병관리본부(오송)로 이송하였다.

질병관리본부 도착(11시 30분 경 예정) 후 BL3+검사실에서 검사 실시 예정이다(최소 8시간 소요).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는 “의심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승무원, 검역관, 출입국관리소 직원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며, 입국 시 QR858편에 탑승했던 전체 승객 명단을 확보했고, 인접좌석 승객들을 판명하여 직접 연락, 모니터링 실시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상기 상황을 카타르 보건당국에 통보하고 WHO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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