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18곳 중 6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하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율은 2.92%로 기준율 3%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개의 산하기관 중 8곳(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가 기준율에 달하지 못했다.
특히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장애인 직원이 전무했다.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의 장애인성비현황도 심각한 상태다. 장애인 직원 940명 중 16%( 153명)만이 여성으로 여성장애인의 취업현실이 공공부문에서도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장애의무고용제도는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1991년도부터 시행해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정원의 3%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고용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복지개선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제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
김미희 의원은 “정부가 얼마 전 발표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에는 ‘장애인의 자아실현의 경로로서도 맞춤형 고용-복지를 지향한다’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방안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활성화를 내놓았다”며 “복지부는 이에 따라 보건복지 관련 기관들이 앞장서 모범을 보이고 정부의 사회보장시스템 향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