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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 응급의료시설 내 안전확보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비상벨 설치 등 ‘응급실 안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 기사등록 2014-08-30 21:35:45
  • 수정 2014-08-30 21: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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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이명순)이 지난 26일 응급실 내 ONE-STOP비상벨설치 등 응급의료시설 내 안전을 확보하여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관내 병원 등과 협력 하에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는 안양동안경찰서, 안양만안경찰서, 군포경찰서, 과천경찰서, 의왕경찰서 및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의사회, 4개 종합병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안양지청은 “최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사고로 인하여 공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급박한 응급처치가 이뤄지는 병원 응급실 내에서 취중난동 등 의료방해 행위로 인해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가 지연되는 사례 빈발, 응급의료시설 내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이같은 MOU를 체결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응급실을 운영 중인 관내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응급의료시설 내 소란행위 발생 시 경찰의 신속한 출동 및 엄정한 대처가 긴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안양지청 관내 5개 경찰서, 4개 시(市)의사회가 응급실에서 관할경찰서에 ONE-STOP으로 의료방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비상벨 설치 등을 통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할 경찰서에 ONE-STOP으로 알릴 수 있는 비상벨을 응급실 내 설치한다. 

이에 응급의료시설 관계자는 응급의료방해행위 발생 시 즉각 비상벨을 눌러 신고하고,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현행범 체포 등 적극적인 초동조치를 취하며, 검찰은 유선 등을 통한 신속한 수사지휘 및「응급의료에관한법률」등을 적용하여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안양지청은 “검찰과 경찰의 신속‧엄정한 대처를 통해 응급의료행위를 보장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양지청에서는 향후 협약 시행경과에 따라 종합병원 이하 일반병원까지 비상벨 설치‧운용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지청은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협약 참여기관 및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시청 민원실 등 관내 유관기관에 부착, 응급의료방해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엄정대처 계획에 대해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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