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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애심사 진단서 최대 67배…진단서 발급비용 천차만별 - 상해 진단서 60배, 사망 진단서 20배 차이
  • 기사등록 2014-08-28 17:20:04
  • 수정 2014-08-28 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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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가 장애심사의 경우 67배, 상해의 경우 60배 등의 비용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원별 진단서 발급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진단서 발급비용이 최대 67배나 차이나는 등 의료기관마다 진단서 발급비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병원별 진단서 발급수수료 신고액 현황’을 보면 사고를 당한 사람이 형사고발이나 보험사 제출용으로 발급받는 상해진단서(3주 이상)의 경우 수수료가 가장 비싼 병원은 ‘양천구 P병원’, ‘도봉구 W병원’, ‘송파구 O병원’으로 30만원인 반면, ‘동대문구 C병원’은 5천원에 불과하여 무려 60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진단서의 경우 가장 비싼 병원은 ‘강남구 C병원’, ‘영등포구 D병원’, ‘강서구 N병원’, ‘송파구 S병원’ 등 22개 병원이 10만원인 반면, ‘성북구 O병원’은 5천원에 불과하여 무려 20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의 경우 가장 비싼 병원은 ‘광진구 J병원’, ‘강서구 S병원’이 20만원인 반면, ‘서대문구 S병원’ 등 21개 병원은 3천원에 불과하여 무려 약 67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스스로 정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강제할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에 따라 비급여 수가가 차이 날 수 있지만 이름도 같고 내용도 유사한 진단서 발급비용이 병원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은 보건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단서 발급비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진단서별 합리적인 표준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병원별 진단서 발급비용 현황은(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369&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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