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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보건의료원장 선정 ‘논란’…의사 지원했지만 탈락 - 30년 경력 공무원 선정, 의사들 들러리 전락
  • 기사등록 2014-08-27 21:49:47
  • 수정 2014-08-27 21: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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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원장 공모에 의사가 두 명이나 지원했지만 지역출신 공무원이 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청양군은 지역 보건의료원장 공개모집을 했고, 산부인과 전문의 등 2명의 의사를 포함한 5명이 지원했다. 문제는 의사들은 모두 탈락하고 공무원 중 한명이 의료원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이나 보건의료원장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용하되 의사 지원자가 없을 경우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양군의 경우 의사 지원자들을 탈락시키고 공무원을 보건의료원장에 임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청양군은 올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개방형직위로 의료원장을 공모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전임 보건의료원장을 공모할 때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의사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세 차례나 진행했지만 지원자가 없어서 결국 충청남도 도청 쪽에서 지원을 받아 최종 임명하는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임용에서 의사나 공무원의 응시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최종 선발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에 임용된 의료원장이 30년이라는 오랜 근무경력 외에 실질적인 운영능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의사는 “의사들이 들러리로 전락했다”며 “의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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