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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일원화 환영 - 의료기관 부당경감 차원에서
  • 기사등록 2014-08-26 19:06:52
  • 수정 2014-08-26 1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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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의료기관 단위의 총량적 심사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는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일원화 되었다고 전했다. 이는 2014년 2/4분기 통보분부터 적용된다.

의협은 그동안 두 제도의 역할이 중복되어 이중적으로 의료기관의 규제로 작용하여 부담을 주고 있어 정부와 구성한 ‘진료현장 모니터단’ 및 ‘의정협의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두 제도의 통합을 건의하였고,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완화 정책기조에 부합하여 지난 의정협의를 통해서도 상반기내에 개선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의협은 “그동안 내원일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도 부당청구 기관으로 의심받아 온 문제점이 있었고, 일률적인 통보횟수를 기준으로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왔었다”며, “지표 값이 높다하여 부당 개연성이 높은 것은 아닌 바, 통보 횟수와 상관없이 심사 과정에서 거짓·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만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키로 개선되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앞으로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시행에 있어서도 지표값 완화 및 관리 항목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최대한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개선 및 보완이 이루어지는지 예의주시하겠으며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다”며, “무엇보다 내원일수 항목의 경우 환자 진료권 및 행복추구권에 의한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조정하기 어려운 지표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두 제도가 일원화 된 것은 의정협의를 통한 첫 번째 수확으로 환영할만 하지만 정부는 다른 합의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의정협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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