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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가슴성형 시술 효과 미흡…채무불이행 책임 첫 인정 - 효과 검증되지 않은 성형시술도 일반적기대수준안되면 손해배상책임있다
  • 기사등록 2014-08-26 11:01:23
  • 수정 2014-08-26 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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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가 한의원에서 매선침 등으로 가슴(유방) 확대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가슴성형 시술을 받았지만 효과가 없다며 피해를 호소한 사건에 대해, 한의원은 시술 효과 미흡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며 소비자에게 진료비의 일부 환급 뿐 아니라 위자료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김모 씨(여, 30세)가 강남의 A한의원에서 2013년 6월 가슴성형 확대프로그램 상담을 받은 후 3.5cm 이상 가슴 확대가 가능하다고 하여 280만원을 지불하였다.

6개월간 매선침, 교정침, 선유침 등의 한방 가슴성형시술을 받았으나 거의 효과가 없어 6개월간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손실을 입었다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사건이다.

한방 가슴성형 시술은 유방에 봉합사를 주입하는 매선침과 교정침, 선유침 등으로 유방을 확대시키는 시술이다. 

한의원측은 신청인의 가슴 사이즈가 1cm 정도 확대 되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원회는 매선침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이긴 하나 가슴 확대 효과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고 학회에서도 인정된 치료법으로 보기 어려운 시술임을 지적했다.

또 1cm 정도 가슴 사이즈가 확대 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가슴 사이즈를 측정하는 사람의 오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범위이므로 가슴이 확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원회는 한방 가슴성형 시술도 일반적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진료비의 50% 환급 뿐 아니라 위자료(100만원)까지 포함하여 금 25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한방 가슴성형 시술이 질병의 치료가 아닌 심미적인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성형시술을 하는 한의사도 현대의학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주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성형시술이라 하더라도 그 효과가 일반적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최초의 위원회 결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위원회는 이같은 피해상담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당수 접수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한방 가슴성형 시술을 받고자 한다면 그 효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광고하는 한방 성형 효과를 너무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방 가슴성형 피해 상담 현황 및 소비자주의사항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350&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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