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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응급실 환아사망사건 ‘논란 중’ - 피해자측 “진상규명 촉구·민사소송” vs 세브란스병원 “과실 없다”
  • 기사등록 2014-08-23 19:33:34
  • 수정 2014-08-23 19: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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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한 어린이의 사망 사건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 연세암병원 앞에서 ‘전예강 어린이 사망 사건’ 진상을 요구하는 피해자 가족 및 환자단체(이하 환자단체) 회원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측의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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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전예강(서신초등학교 3학년 4반 반장) 어린이는 3일간 지속된 코피 때문에 동네에 있는 내과, 이비인후과, 종합병원 등을 거쳐 지난 1월 23일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문제는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아(전예강)가 사망했다는 주장이다.
환자단체가 주장하는 문제는 ▲적혈구와 혈소판 수치가 정상인의 약 1/3분에 불과한 응급상황이었지만 빠른 수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환아의 몸 상태가 MRI도 받지 못할 정도였지만 병원측에서 레지던트 1년차 2명이 번갈아가며 약 40분간 요추천자를 5회나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쇼크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의료과실은 없다”
이에 대해 세브란스병원측은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의료과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측 관계자는 “수혈을 늦게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요추천자 검사는 당시 뇌수막염이 유행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사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환자측이 주장하는 문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의료진 입장에서 환아가 사망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의료적 시술이나 절차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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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신청 ‘각하’
병원의 이런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한 환아 유족 측은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세브란스병원 측이 조정을 거절해 각하당했다.

의료분쟁조정법 27조 8항은 조정신청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14일 간 응답하지 않으면 중재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유족 및 환자단체는 지난 21일 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앞에서 “딸의 죽음에 대해 병원을 통해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며 “또 다른 피해를 막고, 딸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자동중재개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예강이 사건’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의 조정중재 한계를 보여준 사례로 꼽았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오제세(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원이 의사 동의 없이도 조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며 아직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정 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진술이나 생성된 감정서 또는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중재가 결렬돼 소송을 진행할 경우 중재 과정에서 생성된 이해관계인의 진술, 감정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등을 법원에서 쓸 수 없고, 이는 환자에게 중재원의 중재안 수용을 사실상 강제한다. 

이 개정안에는 ‘검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10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 1명’을 감정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자동조정개시는 의료계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안으로 조정신청이 남발될 수 있다는 점과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대표적인 반대이유다.

반면 환자 및 시민단체에서는 ‘원용금지’ 조항과 현직 검사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은 문제로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 개정안은 상호간의 이해차이로 인해 쉽게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예강이 사건은 더 이상 한 가족에게 닥친 불행한 의료사고 의혹사건이 아닌 전체 환자들의 피해구제 및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공익적 사건이다”며 “왜 계속 미숙련자가 시술을 했는지는 병원의 설명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고 밝혔다.

유족 및 환자단체는 “잠시동안 병원의 진정성 있는 진상규명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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