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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실금검사 결과조작 소송서 敗 - 서울행정법원 “조작인정 증거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 기사등록 2014-08-23 19:31:19
  • 수정 2014-08-23 1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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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요실금검사 결과조작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성남시에서 여성병원을 운영하는 원장 등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조작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경기도에서 A산부인과의원을 운영중인 의사 2명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복지부에 처분취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월 A의원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후 A의원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4개월 간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즉 A의원에서 의사들이 요실금검사의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약 1억원을 요양급여비로 청구했고,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아닌 요실금검사를 간호사에게 하도록 해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총 1억 5,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A의원에 60일의 업무정지처분를 내렸다.

이에 A의원 의사들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A의원에서 요실금검사를 받은 환자 141명에 대해 A의원이 전부 검사결과를 조작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작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번 사건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으로 A의원 의사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 판결 이후 15일까지 복지부 처분의 효력 정지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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