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의 설치를 허용하고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일부개정안을 8월 22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20) 및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2.3)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는 종합병원만 설치 할 수 있도록 입지를 제한하던 것을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의료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을 공급하기 위하여 일정규모(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을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함으로써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법상 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에 해당하면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입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종합병원 지정기준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출 것 ▲중환자실, 물리치료실, 병리 해부실, 시체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 환자 등 병원 이용객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 휴게음식점(커피숍, 제과점 등)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다만, 편익시설의 설치로 병원 본래의 의료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숙소의 면적을 병상면적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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