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미용시술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강남·서초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피부과 미용시술 관련 피해가 2011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5월까지 최근 3년간 총 146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된 79건의 피부과 미용시술 피해를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30건(37.9%)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미용을 목적으로 한 피부과 시술을 계약했다가 해지했을 경우, 치료 횟수에 따른 금액과 일부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피부과 병·의원에서는 계약 당시에 체결한 금액은 이벤트 할인가격이었다며 해지 시 정상 시술비를 적용해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아예 환급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시술 받은 후 피부가 붉어지거나 색소가 침착하는 등 ’시술 후 부작용’이 23건(29.1%), ‘시술 후 효과 미흡’이 13건(16.5%)으로 나타났다.
시술 유형별로는 ‘레이저 시술’ 관련 피해가 49건(62%)으로 다른 시술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해자 대다수는 20~30대(48명, 60.7%), 여성(66명, 83.5%), 수도권(65명, 82.3%) 거주자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소재한 병·의원(47건, 59.5%)에서 피해가 가장 많았는데 특히 강남·서초 소재 병·의원에서 발생한 피해가 서울지역 피해의 59.6%(28건)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 병․의원의 처리 거부나 의료진 과실 입증이 어려워 환급이나 배상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2건(53.2%)에 불과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환급 규정을 피부과 병·의원들이 명확히 준수하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피부 미용시술을 받고자 할 경우 ▲ 자신의 피부상태에 대해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하고 ▲ 시술의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 시술을 시행할 의사가 피부과 전문의인지, 시술 경험은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알아보고 ▲ 시술의 종류 및 횟수에 따른 정확한 금액과 환급 기준을 확인한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