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격의료시범사업 추진을 강행키로 한 가운데 오는 18일(월)을 기점으로 구체적인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 9월부터 보건소 중심 진행
정부는 영리병원과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전폭 지원키로 한 상황에서, 연관이 깊은 원격의료의 시범사업만 마냥 미룰 순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의·정간 합의를 통해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지도부 교체와 내부 반발 등으로 지금까지 지연된 만큼 시범사업엔 지역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3일 “의협이 참여하지 않아도 9월부터 보건소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국회 논의과정을 밟겠다”며 강행의지를 밝힌바 있다.
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손호준 팀장은“우선 9월부터 시작을 하는 것만 정했고, 기존의 시범사업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12일 당정협의에서 원격의료 사안에 대해 보고하고 시범사업 강행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우선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통해 환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진료를 받고 처방전도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강력 반발…설문결과‘관심집중’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원격의료시범사업 강행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한 방송을 통해“의료계의 동의 없이 시행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그 결과를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의협이 강경투쟁을 하게 될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될지에 대한 중요한 결과가 오는 18일 발표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원격의료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찬반 ▲현재까지 발표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찬반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의 대처 방안 등 총 3개 문항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 새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대회원 여론조사라는 점과 정부가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휴폐업 등 강경 대응 △시범사업 참여 거부 등 비협조 △시범사업 참여하고 보상 요구하는 협상 등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다.
의협은 지난 7월 26일 정부의 원격의료(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해 사실상 참여 불가를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가 의협의 향후 실행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곧바로 의협의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의협‘원격의료, 과연 필요한가?’ 정책토론회 개최
이런 가운데 의협은 오는 21일 14:00~16:00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원격의료 과연 필요한가?’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성주 ․ 이언주 의원실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원격의료 문제점과 대책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기술 및 ICT의 지속적 발전으로 원격의료가 만성질환관리, 의료취약지, 재택환자 진료 등에 유용하다고 주장하며,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진료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의료법안(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2013.10.29)하였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법안(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은 진료를 보완하는 제도가 아니라 환자의 얼굴을 직접 대하는 현행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제도로 의료의 본질을 바꾸고 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고, 원격의료와 건강관리회사 연계를 통해 진료가 왜곡되고, 국민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원격의료로 인해 동네의원과 지방 병원이 붕괴되고, 국가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의협은 “국민건강증진과 바람직한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원격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지 검토해 보고, 원격의료를 도입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많은 문제와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문제점 등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과 많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