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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개인정보보호법’시행 D-1…환자불편우려 - 복지부 “병원 진료예약시 환자불편 최소화” vs 병협 “병원현장 혼란 우…
  • 기사등록 2014-08-06 18:05:54
  • 수정 2014-08-06 22: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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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한 환자불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관별로 전화, 인터넷을 이용한 예약시스템을 개편 완료하였거나 개편 중에 있다. 하지만 아직 개편이 완료된 경우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 이로 인한 불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전화, 인터넷을 이용한 병원의 진료․검사 예약시 환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환자 예약시스템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즉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게재하여 환자에게 안내하며, 전화 예약접수의 경우 상담원이 변경사항을 안내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조기에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도록 유도하되,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과 같이 진료예약을 하여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계도기간 내 시스템 개편 상황, 오류사항 발생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안행부와 공동으로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 유관협회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배포('13.12월)하였으며,  유관협회를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14.5월) 한 바 있다.

◆병협, 환자안전 위한 사전진료예약시스템 예외 인정 요구
이런 가운데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사전 진료예약’은 제외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지난 7월 24일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전화 등을 통한 진료 및 검사예약, 예약 변경 및 검사결과 확인 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안전행정부령에 정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지난 1년간 병원협회와 병원들은 관련 법령의 이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지만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진료예약을 받을 수 있는 진료예약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병원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병원계는 환자편의와 환자안전을 위해 진료예약시스템을 통해 효율적 진료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실제 초진환자의 60%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진료예약을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진료예약과 접수를 완료하여 진료시간을 미리 확정하고, 진료준비를 위한 환자진료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등 진료현장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부재는 심각한 환자안전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협회 전산정보팀(Tel 02-705-9235, Fax 02-705-9259)은 각 병원에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예약시스템 개편 현황과 개편시 문제점과 지원방안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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